NH투자증권 "즉각 면직·내부통제 쇄신"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공개매수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임원과 일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이들에게는 법령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득해 이용한 개인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 이후 공시가 나오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그의 배우자 역시 이를 모방해 또 다른 지인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등 수법이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증선위 조치에 NH투자증권은 고강도 내부통제 혁신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당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한 건"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비위가 적발된 해당 임원에 대해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즉각 징계 면직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고,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및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경제적 징계 조치까지 마쳤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체계 개편도 마무리했다. NH투자증권은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위법 행위 적발 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 공식화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강화 등 전방위적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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