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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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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은 미정…"물가 영향·재정 여력 등 종합적 판단"

"5월 소비자물가, 전월에 비해 큰 폭 올라갈 것"

이어지는 고유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ℓ당 436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820원, 경유는 ℓ당 581원의 세금이 각각 붙는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현재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흐름, 국내 석유류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5월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5월 낮았던 석유류 가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4월보다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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