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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내 관리 비리에 대한 처벌 강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자의 비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인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전가 혹은 담합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자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16개 시·도의 19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 혹은 공사에 대한 계약서 공개를 상당 기간 지연하거나 비목에 맞지 않은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 내용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고자 입주자 등이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기존 규정을 삭제한다.
아울러 비리가 적발된 주택관리사는 자격 정지 대신 자격 취소하기로 했다.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때 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예컨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 원 이하가 아닌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했는데, 향후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자본금 또는 기술 능력 등으로 참가자격을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기술능력 제한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내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관련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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