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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빠져 있던 전세버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단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공공성이 큰 노선버스부터 지원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처 협의,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지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전세버스가 통근 셔틀로도 많이 운영되는 등 대중교통 역할을 한다며 유가보조금 지금을 요구해왔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전세버스의 74.5%가 통근 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화물차, 일반 버스에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지방 1t 트럭이나 소형 어선도 보조금을 받는데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지원이 전무했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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