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상 거절 사유 없으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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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매매거래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가짜뉴스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실거주, 차임 연체, 부정 임차, 쌍방 합의 등 9가지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이미 체결된 임차계약 기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 당시(2026년 5월 11일)에 존재하는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미 체결된 임차 계약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발표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발표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상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세입자가 (퇴거) 동의를 안 하면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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