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LH]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제공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에서 이뤄지며 서울 1천326호, 경기 1천203호, 경기 1천203호고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대구경북 242호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금리 연 1.2~2.2%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8~12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입주대상자는 9월 이후에 발표된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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