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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주식 논란에…VC업계 "스타트업에선 흔한 사례"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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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업스테이지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흔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스테이지는 전날 하 후보의 보유 주식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 수석은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는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받았다. 의무보유기간은 6년이다. 최소임기 3년이고,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를 확정하기로 계약했다.

발행된 주식을 받았지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상 정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다.

하 수석은 AI 교육 관련 자문은 업스테이지 설립 이듬해인 2021년부터 진행했다. 당시 업스테이지와 네이버는 공동으로 AI 교육을 진행했다.

네이버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 자문 역할에 대해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설명이다.

이후 하 후보가 공직에 나서면서 보유 주식을 정리해야 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나 대표, 대표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 반환 시 가격은 액면가다.

업스테이지 측은 "주식 1만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천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 신탁했다"며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천444주는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었다. 업스테이지는 해당 내용이 계약서상 명기돼 있어 사적 재산 유용이나 파킹 거래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도 SNS 입장문을 통해 주식 매각 의혹을 두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스타트업·VC업계에서도 하 후보의 사례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선 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부 전문가나 어드바이저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주는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

A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주식을 부여한 이후 의무보유 6년은 다양한 이슈 제기를 줄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베스팅 조건으로 보인다"며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대주주가 저가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주식은 회사가 매수하거나 무상 증여해서 자사주로 보유하는 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면서도 "이 방식은 상법 절차가 복잡한 만큼 최대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한 주식이 의무보유 기간, 근무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약속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최대주주가 동일 가격에 되사는 사례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4천444주 액면가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임원은 "업스테이지의 해명만 봤을 때는 주주 간 계약으로 베스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액면가로 넘기는 거래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계약상 명기가 돼 있으면 파킹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다.

계약상 명기가 돼 있다면 하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처분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만 주식을 부여받은 만큼 실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주식 처분으로 인한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정우 후보

[연합뉴스 DB]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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