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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이모저모] CIO 떠나게 만드는 '만 60세' 나이 제한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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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 연기금·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자산운용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자리다.

"국내외 채권·주식·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운용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최근 부쩍 연달아 올라오는 CIO 채용공고에서 공통으로 명시되는 대표적인 자격요건이다.

그런데 자산운용 전문성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CIO 자리에 '만 60세' 나이 제한이라는 상반된 조건을 동시에 거는 곳들도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대표적이다.

세 기관은 모두 CIO가 '임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10개의 임원 자리가 모두 채워져 있어 CIO까지 임원으로 둘 공간이 없다.

공무원연금도 임원을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감사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CIO는 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자산운용본부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두고 있어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

직원들에게는 최소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자산운용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베테랑 CIO들에게는 오히려 나이 제한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일례로 1966년생 전범식 사학연금 CIO가 사학연금을 떠나 수협중앙회 CIO로 자리를 옮긴 배경 중 하나로 나이 제한이 거론된다.

지난 2023년 11월 사학연금 CIO로 선임된 그는 2년 임기 후 1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올해 11월 만 60세에 도달한다.

누적 계약기간이 신규 임용일로부터 6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 추가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정년 제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 '만 60세 제한'보다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짧은 계약 기간'이다.

통상 연기금·공제회 업계는 CIO에게 2~3년의 기본 임기를 부여한 뒤 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조직 특성상 장기 연임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역대 CIO 가운데 안효준 전 CIO의 재임 기간이 4년으로 가장 길었다. 서원주 현 CIO도 후임 선임이 지연되면서 3년 임기가 끝난 올해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학연금도 3년을 초과해 CIO 임기를 수행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규홍, 박대양, 박민호 등 전 CIO들도 2~3년 임기 후 자리를 떠났다.

공무원연금 또한 서원주, 백주현 전 CIO 모두 2년 임기 후 1년 연임만 마치고 물러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원철 현 CIO가 2년 기본 임기만 채운 뒤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임원 수를 조정하면서 임원 명단 내 CIO가 빠진 것으로 안다"며 "나이 제한 문제도 있으나, 공공기관 특유의 물갈이 관행 속에서 CIO 임기가 평균 3년 안팎에 그치는 점이 자산운용의 연속성을 해치는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증권부 송하린 기자)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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