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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NCR] 증권업 대호황에 양극화 씨앗…중소형사 맞춤형 접근 필요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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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미국 유럽 NCR 규모별 규제…국내도 차등 적용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순자본비율(NCR) 개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소형사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한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NCR 지표가 종투사의 업무 범위 확대로 실제 건전성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NCR 개정을 두고 종투사로 대표되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현행 NCR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산식상 분모가 대다수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무 단위별로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로 매매와 중개 등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1천342억 원 수준으로 고정된다.

반면 분자인 영업용순자본은 사실상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일수록 NCR 관리에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투사와 대형 증권사, 중소형사의 기존과 현행 NCR 시계열 추이

출처:KDI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증권업계 양극화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증권업은 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기회가 결정된다. 대형사는 계열사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했지만, 중소형사는 제한된 자본과 규제에 막히며 사업 기회가 제한됐다는 이야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NCR 체계는 대형사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중소형사에는 메리트가 없다"며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가 사업을 극대화해서 더 나설 수 있는 구조라서, 중소형 증권사는 구NCR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야말로 금융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역동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중소형사들은 니치마켓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도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해외 사례를 보면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점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소형사에 단순한 유동성 중심 규제를, 대형사에는 내부모형에 따른 정교한 위험가중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도 증권사를 초대형사와 중형, 소형사로 나누어 자기자본 규제를 부과한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경우 '큰 기관에는 엄격하게, 작은 기관에는 단순하게'라는 원칙 아래 규모와 기능별 차등 규제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증권사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한 체계를 도입해 금융안정성과 시장 역동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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