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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NCR] 야심차게 IMA로 연 증권사 여·수신 시대…건전성 숙제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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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IMA·발행어음 커지는데…증권업 규제 미스매치

[※ 편집자주 : 최근 증권업계가 발행어음에 이어 종합투자계좌(IMA)까지 도입하며 사실상 여·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은행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당국의 NCR 개편 추진 배경과 대형·중소형사 간 규제 형평성, 당국의 정책적 딜레마를 3건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최근 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에 이어 원금보장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까지 출시되면서 증권업이 여·수신 상품을 공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증권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그 예시로 종전 NCR 기준인 '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해 위험값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종투사의 NCR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지난 2016년 NCR 산출 방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현행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증권업 라이센스에 따라 거의 고정돼 있어 이전 NCR에 비해 충족하기가 쉬워졌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NCR 평균은 939%로 집계됐다.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종투사의 사업 범위는 발행어음과 IMA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종투사는 기존 4개사(한투·미래에셋·NH·KB)에서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세 곳이 추가돼 7개사로 늘었다. IMA 역시 한투·미래에셋에 이어 NH투자증권이 올해 추가로 인가를 획득했다.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상품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발행어음 조달 잔액은 2020년 말 15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51조3천억 원으로 늘어난 뒤에 올해 3월 말 54조4천억 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출시된 IMA도 작년 1조2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증권사의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자본규제는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IMA는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은행권은 예금 수신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증권업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MA는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는 것"이라며 "수신 행위에 투자성을 결부한 상품 형태로 (종투사는) 투자은행 형태로 자기자본과 적정성 관리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도 과거 NCR을 그대로 원복하진 않지만,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 로드맵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글로벌 선진국의 증권업 자본규제 체계 역시 구NCR 방식에 더 가깝다고 평가한다. 구NCR은 정상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 신NCR 방식은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를 중시하는 청산기업 관점으로 해석된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NCR은 조금 덜 엄격하다"며 "자산이 크면 클수록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 신용평가사가 증권사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는 구NCR에 기초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5.10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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