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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만 담합창구 제분협회 떠나…6곳은 잔류 왜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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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받은 6곳 제분협회서 잔류하며 재발 방지 '물음표'

제분사 7곳 공정위 부과 과징금 규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제분사 가운데 CJ제일제당[097950]만 한국제분협회를 탈퇴했다.

나머지 6개사는 협회에 잔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창구로 지목된 협회를 떠나지 않은 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008040], 대한제분[001130],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B2B(기업 간 거래)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24차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7개 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평균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원가 상승기에는 신속하게 가격을 올리고, 원가 하락기에는 인하를 늦추는 전형적인 담합 행태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목할 점은 제분협회의 역할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회가 담합의 실질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제분협회 회원사 7곳이 이번 담합 제재를 받은 7개 제분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협회 이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전원 사퇴를 결의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제재 발표 당일 제분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지난 2월 설탕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을 당시에도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한 바 있다.

제분협회 잔류 기업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담합 창구로 지목된 협회를 유지한 채 내놓는 약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잔류할 경우 원료의 판매와 보관 등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협회를 탈퇴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7개 제분사에 향후 3년간 연 2회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3개월 내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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