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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시 무효확인 소송"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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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간 잠정 합의한 임금 협약의 내용을 이사회가 비준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잠정 합의가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구조라며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고,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즉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을 통해 회사와 주주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를 소명해 자금 집행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충실의무 위반에 찬성한 이사 전원에 대한 회사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 제기,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후 자사주 지급 형식의 일부 제도적 진전은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본 합의의 본질은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등 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합의 내용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를 우회하여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잔여재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으로 자본 충실에 관한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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