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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신고하면 상한 없이 최대 과징금 10%까지 포상금 준다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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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상한 없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및 개정 포상금 지급 한도(과징금 부과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 원으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어서다. 기업 간 담합은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요율 상향 관련 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 요율도 상향해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신고자는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과징금액에 비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액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 포상금 규모도 커지게 되는 셈이다.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및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일부 조정한다. 앞으로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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