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을 개편하며 소비자의 커피 스탬프를 소멸시킨 ㈜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씩 적립해 주는 스탬프를 모두 없애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한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방미통위 조사에서 발견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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