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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교섭 최종 승소에 "향후 성실히 교섭 임할 것"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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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정됐지만,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의 경우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삼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원청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청이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넘어 적극적인 단체교섭 의무까지 부담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도중 올해 3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법을 적용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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