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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력망 민간 개방·RPS 폐지 상임위 통과…"에너지 대전환 시동"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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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 에너지 3법 통과

이호현 차관 "전력 정책 전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개혁을 이끌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국회 및 기후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일괄 대안 가결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번 입법의 의미에 대해 "신설 기후부 출범 후 이 같은 초대형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도출해 낸 것은 엄청난 성과"라며 "전력 정책 전반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한국전력[015760]이 독점한 국가 전력망 건설에 사상 최초로 민간 자본(BT 방식)을 도입한 부분이다. AI(인공지능) 산업 폭발과 반도체 클러스터로 송배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한전의 재정·인력 한계로 인프라 건설이 7~8년씩 지연되는 전력 동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지금은 AI 산업을 위해 최대한 전력망을 깔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민간 역량을 빌리되 준공 후 소유·운영권은 한전이 가지므로 민영화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들의 개별 선로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계획경제 체제로 개편된다. 연 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정산 비용 부담과 투기성 현물시장을 야기했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정부가 용량 단위로 의무 목표를 설정해 '장기고정가격 입찰 시장'으로 일원화한다. 매년 상한가를 낮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되, 기존 REC 보유자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민간 RE100(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 시장 거래 등 유연성을 부여했다.

탈석탄 기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연쇄 폐쇄를 뒷받침할 지원 특별법도 나란히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 차관은 "과거 오일쇼크 때 제도가 바뀌었듯,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제도적 수단으로 실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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