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규정을 확대해 5·18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럽다"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타벅스의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스타벅스를 애용한다고 조롱하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라고 말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것을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 역사 왜곡에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프랑스의 게소법이나 벨기에의 나치 억제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희생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과 제도로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데이', '책상을 탁!' 등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6.5.21 in@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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