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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모저모] NH농협금융의 독야청청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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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금융지주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100% 자회사인 증권사들이 인수단의 일원으로 모집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21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하나금융의 신종자본증권(3천500억원 예정)에는 하나증권(600억원)이, 지난주 발행을 마친 KB금융(4천330억원)에는 KB증권(100억원)이 각각 주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신한금융(4천억원)은 신한투자증권(700억원)의, 지난해 우리금융(4천억원) 역시 자회사 우리투자증권(400억원)의 손을 거쳐 각자 차환 발행을 마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액이 많진 않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적이기 때문이다. 대표 주관사와 인수단은 총액인수 대가로 인수 금액의 0.15%를 수수료로 받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 규정상 계열 증권사는 금융지주의 발행에서 대표 주관을 맡을 수 없고, 최대 물량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피하면 인수단에 합류하는 건 자유다.

계열 증권사의 참여가 일반적이다 보니 증권신고서에 늘 따라붙는 경고 문구도 있다. "미매각 발생 시 계열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금융지주가 꾸준히 자본시장을 노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향상과 자본 건전성 제고다. 미매각 발생으로 계열 증권사가 떠안는 물량은 기본자본으로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이번에 신종자본증권(2천700억원 기준)을 찍으며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기존 0.09%포인트(p) 상승에서 0.07%p 상승으로 변경된다"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NH농협금융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농협금융 역시 증권 자회사(NH투자증권)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인수단에 참여한 적이 없다.

가장 최근 발행이었던 작년 11월 3천6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찍을 때 대표 주관은 SK증권과 메리츠증권, 교보증권이 수행했고,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이었다.

농협금융은 일말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증권사의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의 예비투자자들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부 유수진 기자)

NH농협금융(NH농협타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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