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권고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 11억달러 청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영국 런던에서 맞붙었던 한국전력[015760]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이 국내로 무대를 옮겼다. 정부의 '국내 귀환' 권고에 따라 런던 국제중재를 취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조6천억원대 전면전을 이어간다.
한전은 22일 자회사 한수원이 UAE 원전 건설 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OSS) 관련으로 미화 약 11억 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화 환산 청구 금액은 전일 환율로 1조6천606억7천만원이다. 작년 말 한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37% 규모다. 이번 중재는 두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제기됐다. 기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의 중재는 취하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한전을 런던 국제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이 해외에서 수백억 원의 소송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거셌다. 이달 초 감사원의 한수원 정기감사에서도 원전 수출 체계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2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국내로 이관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이를 수용하며 런던 소송은 막을 내렸지만 1조6천억원 규모의 법정 공방은 국내에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한전은 공시를 통해 "한수원의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재대리인을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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