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조가 파업 기간에 일부 필수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 때문에 노조의 핵심공정 중단 지시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노조는 법원이 노조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지난 21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노조가 사측에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바이오 노사는 임금·인사제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고 하자 사측은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 이후에도 노사 입장이 엇갈렸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이번에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원이 노조의 필수작업 중단 지시 가능성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중단 지시 등이 반복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노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노조는 "회사는 이번 결정을 노동조합 위법행위가 인정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간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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