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러분이 직접 주주에게 설명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회사성과'는 임금의 직접 재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5%를 노조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잠정 합의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다만 주주단체는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라며 직원들이 성과배분안을 주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내고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회사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노사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성과는 회사의 이익으로서 그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 노사 양 당사자는 회사의 이익을 처분할 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에 따라 경제적부가가치(EVA)에 기반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이 차감된 값이다.
주주운동본부는 "EVA 산식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조차 임금성이 부정되는 마당에, 영업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성과 그 자체를 재원으로 하는 어떠한 보상도 임금·급여·수당 등 노무의 대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즉시 상정한다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성과배분안이 가결될 때, 여러분은 국내 어느 회사의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공식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2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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