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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당시 임대 혹은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매도자)와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매수자)가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달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허가받은 후 4개월 내로 취득(등기)해야 하며, 지난 12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진 유예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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