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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준혁신형 제약기업

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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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약기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제약 가격의 기준점인 산정률을 오리지널약과 대비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춘다.

앞으로 출시되는 복제약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건강보험 약가가 책정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필수약 공급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범위를 넓힌 '준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기업에 약가 우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정수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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