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개별 주식에 이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첫발을 뗀 가운데, 시장 개방의 완성도를 좌우할 마지막 퍼즐은 재정당국과의 '세제 협의'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 상품에 현행 주식 외에 ETF와 ETN을 추가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순매수 규모가 2조2천억 원(4월 26일~5월 15일 기준)을 돌파하는 등 해외 자금 유입이 거세지자 외국인 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까지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제도의 온전한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진행 중인 '원천징수 의무 부과' 사안이 선행 과제로 꼽힌다.
현행 세법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세를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ETN 거래는 아직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정당국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세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규정 개정 완료 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준비가 끝난 금융사부터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에 대응하는 외국인의 국내 ETF '역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역서학개미'로 불리는 외국인 개인·기관 유동성이 국내 지수 상품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증시 활성화는 물론 외화 유입에 따른 달러-원 환율 안정화라는 거시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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