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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서민금융안정기금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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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금이다.

해당 기금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을 활용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회사 출연규정은 서민금융법상 오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고, 정부 출연금 역시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별도 기금을 통해 정책금융 재원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서금원 보증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이 최근 3년간 1조원을 웃도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대출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서금원은 내년 1월 기금 설치를 목표로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을 꾸려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발주했다.

구체적으로 서금원 내 기금 손실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법정 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상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5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서민금융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높은 수준의 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할 때 기금 규모와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이 완료된 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 허동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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