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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정관 개정…이사회에 신기사 늘리고 회비 부담 낮춘다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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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신기술금융사(신기사)의 이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규모 회원사의 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에 나섰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9일 임시 총회에서 복합의결권 제도 도입과 이사회 내 신기술금융업권 이사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정관 개정은 정완규 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추진된 것으로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신기술금융업권 지원 확대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협회 회원사인 신기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에는 협회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현재 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 조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금융위 허가를 받으면 개정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정관 변경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복합의결권 제도는 금융투자협회 모델을 참고해 도입한다.

기존에는 총회 의결권이 회비 규모와 관계없이 '1사 1표'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전체 의결권의 30%를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회비 비중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균등 회비 비례가 혼합된 복합의결권이 도입되면 업권별 의결권 비중은 신용카드업권 21.6%, 캐피탈업권 44.7%, 신기술금융업권 33.7%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협회의 업권별 회비 분담 비중은 카드업권 45.1%, 캐피탈업권 37.2%, 신기술금융업권 17.7% 순으로, 이사회 내 업권별 이사 수와 회비 납부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다.

대신 협회는 소규모 신기사의 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회비 징수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에 2천만원, 2천억원 미만 회사에 4천만원의 회비를 부과하는 2단계 체계였다면, 개정안은 이를 4단계로 세분화해 자산 200억원 미만은 1천만원, 1천억원 미만은 2천만원, 1천500억원 미만은 3천만원, 2천억원 미만은 4천만원의 회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설립 초기 신기사의 경우 자산 규모가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회비 부담이 컸던 만큼 회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이와 함께 신기술금융업권의 이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이사 자리도 기존 1석에서 3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이사 수는 기존 14인에서 16인으로 확대된다. 업권별로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6명, 신기술금융사 3명으로 구성된다.

총회 안건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금융업권의 협회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협회에 등록된 신기사 회원사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도 협회 회원사 등록을 대기 중인 신기사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업권 관계자는 "설립 초기 신기사는 투자 자금은 계속 투입되지만 회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초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간 회비 2천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만큼 회비 징수 규정을 세분화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사들과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신기술대표위원회도 설치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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