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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반도체 노조, 법원에 노사 합의안 투표 가처분 신청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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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6 st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 DX(가전·TV 등) 부문 중심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행노조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초기업 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측에서 양해 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의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노사 대표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가 동행노조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대 노조인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천여명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으나 의견 차이로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투표권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동행노조는 "DX 부문 임직원이 5만명이 넘는데 이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고려를 좀 해달라"고 했다.

한편,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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