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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행정,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시행령·규칙 활용하라"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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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시행령·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지방정부는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법으로 미루고 안 해버리니 사회 발전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응급의료법 개정 내용을 짚으면서 "모든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이다.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국회 상황이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걸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아마 수천건이 넘을 텐데 다 법으로 하면 못 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제도 설계 또는 부담이 간접적인 이런 것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국민들의 응급 의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이 금지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으면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시행령과 규칙 등을 활용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 이행을 위해 해도 되는 것이 행정의 일반 논리다"며 "그걸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하려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던 일을 하면 툭하면 죄가 된다고 걸어서 수사, 감사하니까 누가 하려고 하냐. 일 안 하는 게 능사"라며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공직자가 평가받아야 하는데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나. 우리라도 벗어나기로 하자"고 부연했다.

또 "(입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법전도 너무 두꺼워지고 있다"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국회에 매달리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대기한다.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정부 성과자료집 보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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