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FIU 등과 정보 공유…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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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오는 6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봤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경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와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의견을 지속해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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