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들이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즉시 입주가 어려워 말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검사장급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해당되는 특례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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