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40% 이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예외 환불 기간 중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지며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탈퇴가 가능하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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