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된 가운데, 내부고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포상금 지급 상한액 30억 원 폐지)을 뒷받침하는 후속 세부 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의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장기간 불복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확정되면 전체 포상 예정 금액의 10%(최대 1억 원)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과징금이 국고에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증선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불복절차 종료 전이라도 선지급을 실시할 수 있다.
몰수·추징된 재산이 국고에 납부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위법 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적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포상금 규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의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의 적발 기여율을 곱해 최종 결정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이 아예 없거나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한 건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신고를 접수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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