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005930] DX(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사측과 교섭한 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네이버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 요구안을 대신했다는 것이 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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