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을 확대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개별 지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지역 여건에 맞춰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업 집행 후 발생한 통상적인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월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의 남은 재원도 다음 해로 연장해 쓸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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