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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증권신고서 냈지만…금감원, 우리금융에 정정 요구

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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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금융은 26일 저녁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1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7영업일 만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증권신고서가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또는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효력도 정지됐다. 금감원이 발목을 잡으며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생겼다.

우리금융은 오는 7월24일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를, 동양생명은 주총을 각각 열고 안건을 처리한 뒤 8월 중 주식교환과 주권 상장 및 상장폐지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앞서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증권신고서 중 역대 최대인 1천739페이지의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당국의 문턱을 빠르게 넘어야 계획대로 사업재편이나 자본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에 핵심 투자위험과 교환가액 및 산출 근거, 남은 일정 등 주식교환 관련 내용은 물론, 사업과 재무, 이사회 현황 등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세세하게 담았으나 금감원의 퇴짜를 피하진 못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정 요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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