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플랫폼 독과점 겨냥 구조적 조치 도입 계획"
스벅 논란에 "약관 문제점 있으면 개선 검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직접고발권 확대 검토…"리니언시는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발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고발 필요성을 논의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고발 필요성, 부처 혹은 지자체와의 관련성 등을 기초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점이 완비됐을 때 광역 지자체, 정부 부처에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며 국민 300명 이상 혹은 사업자 30개 이상일 경우 직접 불공정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 조건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위와 검찰로 나뉘어 있는 신고 창구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리니언시 제도의) 일원화"라면서 "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공정위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플랫폼 독과점 겨냥 구조적 조치 하반기 도입…스벅 논란도 점검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올해 하반기 안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구조적 조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력한 시정 수단이다.
그는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독과점 행위가 기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제재가 어렵고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면서 현재 직면한 플랫폼이라는 망 산업은 과거의 망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으로만 제재받고 있는데,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에게 부과되는 최대 한도는 200억 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확하게 200억 원으로 갈 것이냐, 100억 원, 50억 원이 될 것인지 등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된다"면서 "탱크라는 용어를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스타벅스는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타벅스 환불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 약관을 살펴서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도 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 다음 달 1일부터 2주 간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카드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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