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위원장,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반복 담합 시장 참여 제한·처분 시효 최대 15년까지 적용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시 과징금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국(局)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을 신설하고, 전분당·국고채 담합 등 주요 사안들을 가급적 3분기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중점조사기획단·경제분석국 신설…"237명 증원안 4분기부터 실행"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초부터 조사 인력 추가 증원을 추진해왔으며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로 33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3개 과에는 중점조사 1·2·3 담당관이 배치된다.
아울러 경제 및 데이터 분석 역량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과(課) 단위의 경제 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재편한 '경제분석국'도 신설한다. 15명을 늘려 총 37명 규모로 운영한다.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 등 3개 과를 배치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작동 구조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조사국에서 다룬 사건 처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복합 사건의 경우, 여러 조사국에서의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기획단에) 사건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생 밀착형 감시망 확충을 위해 독과점, 담합 등 본부 주요 조사 기능을 고르게 확충(84명 증원)하고, 지역 현장의 보호망도 강화(70명 증원)한다. 과 단위의 '조사교육 전담 부서'도 신설해 11명을 증원한다.
주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조직·인력 확충방안을 담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증원안은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분당·국고채 담합 3분기 중 심의·대기업집단 관련 과징금도 도입
주요 담합 사건도 심의에 속도를 낸다.
주병기 위원장은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의 경우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배달앱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담합 시장 참여 제한, 처분 시효 연장 등 담합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병기 위원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되어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의 경우 등록 및 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20여 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합의 처분시효도 연장한다.
현재 담합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된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본 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1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처분시효의 장단에 대해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경우 장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장기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방향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점은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조금 더 꺼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기간이 길어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져야한다"며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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