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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 제기할 것"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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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향해 "영업이익 사전할당 방식 보상 법률상 무효" 경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약 가결과 최종 조인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0 단체협약의 성과급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노사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한 주총 안건을 작성하고 주총 소집을 예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사측이 20일에 타결된 단체협약이 아닌 디바이스솔루션(DS)·디바이스경험(DX)·비노조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 경영전략과 주주 배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제출안을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점은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투표 중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정 이후다.

주주운동본부는 임금 협상 중인 카카오[035720]의 노사에도 '영업이익 N%' 방식의 성과 보상은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재원 구조 자체에서 즉시 후퇴하고, 정상적 임금 인상 및 인사평가 기반 성과 보상으로 협상 의제를 재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한다. 이번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입장 밝히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7 xanadu@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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