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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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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으면서 경영개선명령 위기를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조건은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금융당국은 안건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여받은 후 올해 1월 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해당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추가로 제출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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