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카카오[035720] 본사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를 응원해 주시는 사용자분들께 송구하다"면서도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조정 이전에 노조가 시행한 쟁의 찬반투표는 이미 가결돼 파업을 위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377300],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투표가 가결된 상태다.
카카오 사측은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카카오 노사 2차 조정회의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5.27 [공동취재] xanadu@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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