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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들쭉날쭉 실손 위험평가액 손본다…과소평가 '금지'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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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손보험의 리스크 평가를 표준화하며 회사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2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요구자본 평가시 계산하는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선 보험사들이 최종 목표손해율 등 실손보험에 대한 충격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갱신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정률의 최대한도로는 1~5차 연도 기준 상해입원 13%, 상해통원 22%, 질병입원 11%, 질병통원 21%, 기타 15%를 제시했다.

이런 조정률 최대한도는 보험사들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을 계산하면서 낙관적으로 보험료를 높인다고 평가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최종 목표손해율을 두고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위험 수준을 낮춘다.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 폭이 제한돼있다.

다만,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요구자본을 낮추게 된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평가상 조정률 최대한도를 설정하면서 손해율을 커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요구자본을 과도하게 줄이지 못하게 되고 요구자본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충격 시나리오 적용 후 손해율 관리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제한한다.

보험사가 설정한 충격 시나리오 적용 후 첫 번째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손해율이 최종 목표 손해율보다 낮다면 갱신보험료 조정에 따른 위험 손해율은 갱신 시점 위험손해율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첫 번째 갱신 시점 위험손해율이 최종 목표손해율보다 높다면, 갱신보험료 조정에 따른 위험손해율이 최종 목표손해율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했다.

즉, 충격시나리오 상 손해율이 최종 목표손해율보다 낮다면 해당 손해율이 손해율의 하한이 되는 셈이다.

이런 조치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위험량을 평가할 때 낙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 범위로 제한하면서 보험사 간 실손보험 요구자본을 비교하기 쉽게 만들었다.

기존 낙관적으로 가정했던 보험사는 요구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보험사는 손해율을 더 조정할 여유가 생겨 요구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률 최대한도를 설정하면서 관리했고,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체 보험사가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변화는 2분기 말 결산 시 50%, 3분기 말 결산 시 75%, 올해 말 결산 시 100%로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별로 유불리는 다르겠으나, 실손보험 위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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