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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풍선효과' 전방위 차단…대부업까지 밀착 점검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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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밀착 점검에 돌입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출 현황을 일일 단위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그간 주간 단위로 대출 동향을 파악해 왔으나,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취약차주의 대출 수요가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단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인 이후 수요처 변화와 관계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고,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잦아든 대신 비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의 경우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온투업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고, 주택 가격별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다만 대부업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총자산 한도 규제에 따라 대출액을 포함한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서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대부업권 특이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금감원이 점검하는 대상이 전체 대부업권 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업체에 한정돼 있어 전체 대부업권의 일일 대출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위 10개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기존 주간 단위에서 일일 단위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 목적 대출은 거의 없고 기존 부동산 담보 기반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성격 대출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파른 증가세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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