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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건설업계가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유보금을 폐지한다. 산업안전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부당특약도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돕기 위해 열렸다.
협약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상생협약은 신속한 대금 지급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과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공정위와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해 마련했다.
이번 상생협약에서 법정기한 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뤄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하도급 업체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1천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와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 이후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가 진행됐다.
상생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GS건설), 동반성장·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SK에코플랜트) 등이 소개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급 연동제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부당특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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