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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피싱 연루 계좌 72시간내 임시정지"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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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다음달부터 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최장 72시간 이내 임시정지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 하순(잠정)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는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그간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신종피싱)에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면 신속한 임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잠재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금 차단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과 논의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최대 72시간 안에 계좌 임시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에서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된 경우 보이스피싱·신종피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신속한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임시조치 건 중 신종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실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경찰이 신종피싱으로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는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하고,금융정보분석원 검토를 거쳐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에는 최대 60일간(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본정지를 취하고 경찰은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을 포괄하는 금융회사의 면밀한 탐지체계도 구축된다.

그간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 마련이 이뤄지지 않던 '신종피싱'과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대포계좌'도 체계적 탐지가 이뤄지도록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이 마련된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실무회의를 거쳐 신종피싱 6종 대포계좌 9종 관련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다.

이를 6~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지모델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3분기 이후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 그간 반영이 미진했던 부문에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 등을 고려해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해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하여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5.27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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