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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금융' 채권추심 관행 손본다…등록→허가제 전환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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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출자·자본·보안 요건 강화…우량 업체 선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상록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바꿔 우량 업체 위주로 재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의 장기·과잉 추심을 지적하며 "싼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여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장기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초래하면 업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에 제약이 없어 채무자 보호에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

작년 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911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추심업자는 498개다. 911개 사의 평균 자산은 408억원, 평균 임직원은 6명이다.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등록제에선 시장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사회적 지탄 우려가 있는 회수 행위도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이 5년간 연평균 23개 사를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911개 업체를 전수 검사하는 데만 40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민감한 연체정보를 취급함에도 영세성으로 인해 전산 설비 및 보안 투자가 미비해 해킹에 취약한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등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업자의 경우 허가를 위한 금융사 50% 출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기 채권 추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인적·물적 요건은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요건으로는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력을 두되,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물적 요건도 민감정보를 보호할 정보처리·통신설비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허가제 전환 후 상위 30개 매입채권추심업체를 중심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상위 30개 사의 보유 연체채권 잔액은 전체의 86% 수준이다.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대출 및 대출중개업 겸업도 금지한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여신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로 추심하거나, 연체채권 매입 후 대출받아 상환하라는 사례도 있어 겸업 금지가 필요하다"며 "상위 업체는 전부 전업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채권(NPL) 유동화 등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필수적인 부대 업무만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키운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성으로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입 절차 관련 민사상 특례도 검토한다.

관리 비용이 줄어들면 채권 추심 강도가 낮아질 수 있고, NPL전문회사 등도 진입할 유인이 생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는 전환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다른 금융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매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매입채권추심업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여신 제도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스스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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