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10.8만가구…중국인 6만호 넘어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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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도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급감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45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자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8% 감소했고 서초구는 79% 줄어 서울 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는 2천205건으로 23%, 인천은 554건으로 30% 각각 줄었다.
국적별로 수도권에서 중국인의 주택거래가 26%, 미국인 거래는 44% 감소했다.
지역별로 안산, 부천, 평택 순으로 거래가 많았고 6억 이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천231가구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5%였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6천686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8천206가구(72.3%), 지방이 3만25가구(27.7%)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2천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천541가구(22.7%), 인천 1만1천279가구(10.4%), 충남 6천863가구(6.3%), 부산 3천276가구(3.0%)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6만1천439가구(56.8%)로 가장 많았고 미국 2만3천187가구(21.4%), 캐나다 6천542가구(6.0%) 순으로 많았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소유 외국인 수 비중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순으로 컸고 중국은 7.5%로 낮았다.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이 9만9천13가구로 대다수였고 단독주택은 9천218가구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7천17만6천㎡로 작년 말 대비 0.9%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1천431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6%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7.9%), 유럽(6.9%), 일본(6.0%)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9%,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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