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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한도 상향…경유 리터당 176원 지원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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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성어기 앞두고 유류비 부담 완화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기존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천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한도를 넘어서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여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종별로 보면 농기계용 경유와 어업용 경유, 임업기계용 경유의 지원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상향된다.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원으로, 부생연료유 2호는 136.5원에서 173.8원으로 각각 오른다.

상향된 지원한도는 이날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이날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 조정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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