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가처분 통해 위법성 입증…법적 조치 착수"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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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GS건설[006360]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DL이앤씨[375500]는 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해 조합 결정의 위법성이 입증된 만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수주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아크로 브랜드 적용 등에서 DL이앤씨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 4월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DL이앤씨는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되찾았다.
이번 조합의 결정을 두고 DL이앤씨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지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GS건설은 반성은 커녕 동일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즉각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해 불법을 바로 잡고 조합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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