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표 도장 문의한 자연스러운 상황…억지 정치공세"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5.30 cityboy@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며 "대통령이고 법조인 출신으로,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닌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할 당시 투표소에 있었던 선거관리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정희용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며 "법을 지켜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법을 가볍게 여기고, 선거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를 향해선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며 "일반 국민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면 과연 선관위가 이렇게 관대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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