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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 이익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특별 권고

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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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임금 아냐…성과주의 원칙 따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인 만큼, 이를 노조가 선제적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 "영업이익 배분 성격 금품, 임금 아냐"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교섭에서 요구할 경우, 기업은 해당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익 배분 제도화, 경영판단 영역"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및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기업 이익 배분은 임금이나 복지, 기타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이나 배분 비율의 제도화를 요구할 경우, 최초 요구 시점부터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과급은 지속가능성·성과주의 기반해야"

경총은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하며, 중장기 투자계획과 이익,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성과급은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니라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현금 위주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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